배우 황정음(40)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지난 4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한 여성을 상간녀로 몰아 사과한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22일 조선닷컴의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4월 4일 새벽에 발생했다.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올렸다. 또 A씨를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게시했다. 황정음은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 작은 영돈이랑 좋을 리는 없고? ㅅㅁㅁ” “언니처럼 예쁘고 다 가지면 월 1500에 영돈이가 티파니 5억짜리 줘. 넌 30?” 등의 글을 올렸다.
황정음의 이같은 게시물은 곧바로 논란이 되었고, A씨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황정음의 글을 본 이들은 A씨에게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상간녀’로 지목되었다.
이에 A씨는 먼저 황정음에게 연락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날 오후, 황정음은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제 게시물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와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했다. A씨 측은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황정음의 법률대리인 사이에 합의가 진행되었다. A씨 측은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 내용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다”며 “피해자인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황정음이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황정음의 소속사는 “황정음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 관련 자료를 정정 및 삭제하는 등 명예 실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요청에 따라 양측 대리인을 통한 소통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고, 합의금 지급 일정도 정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황정음의 소속사는 “최선을 다해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결국 형사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A씨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