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의 소유였던 아파트가 경매에서 약 16억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는 전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 3409만 원에 낙찰되었다. 2012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지역에서 선호하는 단지로 손꼽힌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117.18㎡(약 42평)로, 감정가는 16억 3000만 원이었다. KB 부동산 시세는 감정가보다 약 5000만 원 낮은 15억 8500만 원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응찰자는 한 명이었으며 감정가보다 400만 원가량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록기는 이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 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 36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대출액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이번 경매에서 아파트는 매입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으나,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 있어 홍록기는 경매 낙찰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록기의 소유였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4억 7500만 원)의 80% 수준인 3억 85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
한편,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되었지만, 지난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 자산은 22억여 원, 부채는 3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처음에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법원은 결국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