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33)은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독보적인 스펙을 자랑한다.
그는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자립심을 갖춘 동시에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재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해군사관학교 입대한 재벌 2세 최민정 중위
최민정은 1991년생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이다. 최민정은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다른 재벌가 자녀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그는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떠나, 공립고등학교와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유학 시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학원강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졸업 후 귀국하여 ‘판다코리아닷컴’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동 창업했으나, 군입대를 위해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해군사관후보생(OCS) 117기로 임관했다. 면접 당시 “1915년 남극을 탐험한 어니스트 섀클턴의 도전정신과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다”고 지원 동기를 밝히며 주목받았다.
최민정은 그렇게 충무공이순신함에 탑승하는 함정병과 장교로 발령받았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간부 비율이 높고, 해군사관후보생(OCS) 출신 소위가 임관 후 KDX급 대형 전투함을 타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이 보유한 몇 안 되는 대형 전투함 중 하나로, 내부 군기가 엄격하고, 행사 참여가 빈번하며, 정기적인 출동과 원양 파병까지 포함된 청해부대 파병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매우 고되기로 알려져 있다.
최민정은 6개월간 함정 작전관을 보좌하는 전투정보보좌관 보직을 수행하며, 함정에서의 생활을 체험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리더십과 도전 정신을 발휘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최민정은 2015년 청해부대 제19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6년부터 해군 제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상황장교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30일 예비역 중위로 전역했다.
전역 후 최민정은 다양한 경로로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사업가, 해군 장교, 회사원, 봉사활동 등 여러 역할을 소화하며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SK하이닉스에 입사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중 2022년 SK하이닉스를 휴직하고 현재는 미국에서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최민정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비정부기구 ‘스마트(SMART)’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등 다양한 과목을 무료로 교육하며,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정은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환경보호, 가족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이었던 2020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원격의료 스타트업 ‘던(Done)’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무보수 자문활동을 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최민정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해, 정치권으로부터 입당 제안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민정은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 탄원서 제출
최민정은 아버지 최태원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소영 관장을 지지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최민정이 진정서 등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에 대한 변론준비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정 해군 중위는 2015년 청해부대 19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열린 입항 환영식에 참석해 어머니 노소영 관장과 재회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딸의 지지 덕분에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후 항소의 배경에 대해 한 매체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심 재판에서는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았을 때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모든 마음을 꺾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러나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금액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그들의 결혼식 당시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가 함께 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최태원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 12월에는 이혼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SK㈜ 지분 중 50%를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재산분할을 665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를 30억 원으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은 노소영 관장(63)에게 약 1조38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 소송에서의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혼이 확정된 상황에서 차녀 최민정 씨의 결혼식이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의 참석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