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XX 버린다..” 마당서 지게차 끌고 돌진해 딸을 다치게 한 아빠, 선처 탄원에도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모두가 경악했다.

가족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으로,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딸에게 돌진하고 다치게 한 가족의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6일에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판결에 따라, 최근에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해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에 강원 평창군에서 아내 B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화가 나서 딸 C씨의 승용차 후미등을 파손하고, 이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톤 지게차를 조작하여 그 차량의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뜨리고 긁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몰고 딸을 공격하여 다치게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혐의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의 사건은 더욱 복잡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오후,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딸이 아내를 방으로 데려가자 농기구를 들며 아내와 딸을 향해 협박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3일에는 집에서 아내와의 말다툼을 제지하려던 다른 딸 D씨를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 혐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에서 A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딸에게 승용차 피해 배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딸 D씨와 아내의 선처 탄원, 그리고 A씨가 구속될 경우 계약 재배를 이행하지 못해 가족에게 부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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