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가 부친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부동산 2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2곳이다.
첫 번째 부동산은 1785㎡ 규모의 대지와 그 위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이다. 이곳에는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부동산은 첫 번째 부동산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박세리 명의로 2019년에 신축된 것으로, 2022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두 부동산은 지난 2000년 박세리와 부친이 ‘5대5’ 지분 비율로 취득했으나, 2016년에 약 13억 원의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다. 당시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감정가는 총 36억 9584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매는 2017년 7월에 취하되었고, 박세리는 같은 해 7월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에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