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낯가려..” 생후 2개월 아들 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사연을 듣자 모두가 분노했다.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이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올해 1월 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해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안고 있던 아들을 수유 쿠션 위로 강하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이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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