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 7천만원..90% 대출..” 덱스, 전세 사기 당해 쌍욕한 사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유튜버 덱스가 전세사기를 당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18일 덱스는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덱스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덱스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사기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촬영장에서 만났다며 “저같은 사람이 공론화를 해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했다. 변호사는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 전세사기가 심하다”라고 했다.

덱스는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사기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 저는 100% 당했다고 생각한다. 보증 한도가 2억 7천만 원이더라. 중개해준 사람도 엮여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로 입건된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의 명의만 빌려서 중개사인 척 많이 한다. 책임이 굉장히 약하고 처벌도 약하다”라고 했다.

덱스는 “소수의 몇몇 때문에 중개사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 저는 전세를 2억 7천만 원에 90%를 대출 받았다.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갔고,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맨 처음에 2억 7천만 원을 집주인 A씨에게 드리고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 B씨에게 매매를 한 거다.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B씨에게 전화를 해 정보를 입력했다. 겨울에 누수가 발생해서 집주인 B씨에게 했다. 저보고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든 했다. 공사하고 100여 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 그 후 집주인 B씨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 자긴 받은 게 없다더라. B씨의 정체는 갭 투자자였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더라. 저 사람을 욕해야 할 지도 헷갈린다”고 했다.

변호사는 “욕해도 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덱스는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왔다. 본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대화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다.

덱스는 “비참한 게, 누수 수리 후 연락했는데 수리비를 준다고 10번 정도 말하더라. 나중엔 열받아서 톡으로 쌍욕을 했다.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돈 달라고 톡했다. 이미 연락두절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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