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하다가 홧김에 혼인신고를 한 남자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서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을 통해 고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성 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과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종종 술자리를 갖는게 그의 낙이었는데요.
A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져 구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두 사람은 후회를 했고, 결국 혼인신고를 없었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는데요.
해당 사연을 들은 장윤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