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닌 하위 7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상위 30%는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칫하다가 억울하게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 연금 산정기준액은 배우자 없는 노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23만 2천원입니다.
이 때 소득은 개인 기준이 아닌 부부 중 한명이 신청해도 부부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요건이 되면 부부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 때는 20%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시니어분들은 본인 명의 집이 없어서 자녀 집에 사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내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집에 공짜로 살아도 무료임차소득에 새다오디기 때문입니다. 6억원이 넘는 집에 공짜로 살면 집값 0.78%를 연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도 그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일정기간동안 소득인정액으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이것을 해 줄 때에도 조심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