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축구선수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황의조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나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평소 황의조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전했다.
또 “오직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와 사과의 뜻도 밝혔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겠으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공유했으며,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황의조는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유포자가 그의 형수인 이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